석박사통합학위과정 포기원(Integrated Master’s & Doctoral Degree Program Abandonment Form)
- 조회수 950
- 작성자 일반대학원관리자
- 작성일 19.10.22
1. 관련근거
대학원학칙 제 8 장 학위수여 제 30 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④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다음학기 개시일 이전에 포기원 제출
-> 해당학기 석사학위 수료요건 충족 가능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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