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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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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등록/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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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입생 등록 재학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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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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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증명서
  • 수료예정증명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수여증명서
비고   지도교수상담
  •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휴학
  • 최대 :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등록
정규등록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횟수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
정규등록 횟수 4회 4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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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의 대학원 정규등록은 3회이나 3회까지로 수료가 불가능시 4회에 정규등록하여야 함.

학점당 등록 :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1. 수강신청학점당 등록금액(논문연구학점 제외)

    • 1 ~ 3학점 : 대학원 등록금액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대학원 등록금 전액
  2. 논문연구학점 + 전공이수학점당 등록시 학점당 등록에 따른다.
  3.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 보충과목만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공 학점당 등록과 같다.
논문연구 학점등록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논문연구학점만을 신청할 경우로 등록금액의 15%로 한다.

수료유예 등록(미수강신청시)

수료요건을 갖춘 학생이 재학생의 신분유지가 필요한 경우 수료유예신청과 수료유예등록금(등록금액의 10%)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료유예 등록 학기는 재학생 신분이므로 수료생이 하는 논문지도등록과는 별도임)

수료요건을 갖춘 학생이 재학생의 신분유지가 필요한 경우 수료유예신청과 수료유예등록금(등록금액의 10%)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료유예 등록 학기는 재학생 신분이므로 수료생이 하는 논문지도등록과는 별도임)

논문지도등록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료후논문지도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에 수업료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당해 학기에 연구과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에 수업료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학 중 연구조교 장학을 받은 학생은 연구과제의 연속성을 위해 등록비를 면제한다)

공통 유의사항

  1.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처리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논문지도등록과 연구등록은 등록 취소)
  2. 등록 시, 전액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실납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절차 없으며, 대학원에서 일괄 등록처리한다.(논문지도등록 및 연구등록 제외)
  3.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료유예등록, 수료후논문지도등록과는 별도로 심사신청 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의 반환[Tuition Refund)
  1. 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2. 신입학, 재입학생의 등록금 환불 :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하며, 학비감면장학금으로 등록한 경우 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Before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or before the entrance date for the newly admitted students], the tuition shall be fully refunded. Once the semester has started, the tuition shall be refunded according to the date the application for tuition refund was filed. However, admission fees shall not be refunded.)
일반대학원 등록금 반환 금액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전(개강일 이전) [Before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등록금 전액 [Full refund]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 to 30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수업료의 5/6 해당액 [5/6 refund]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31 to 60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수업료의 2/3 해당액 [2/3 refund]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61 to 90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수업료의 1/2 해당액 [1/2 refund]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 [More than 90 days after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반환하지 아니함 [No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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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 : 가사사정,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등록기간 중에 한한다.
  2.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제출한다.
    재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무복무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군입대 휴학으로 처리한다.
휴학 기간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이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과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연수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서 제외함(증빙서류 첨부).

유의사항
  1. 신입생(재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우리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시 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휴학이 가능함.
  2. 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일반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복학
  1. 휴학한 학생이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절차: 복학원(입대휴학자의 경우 전역증명서 첨부) 작성 → 학과장(지도교수) → 대학원교학팀 제출 → 대학원장 승인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횟수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
휴학 가능 학기 4회 4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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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의 대학원 정규등록은 3회이나 3회까지로 수료가 불가능시 4회에 정규등록하여야 함.

자퇴
종류
  1.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미복학제적: 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3. 미등록제적: 등록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학생
  4. 학사제적: 학기별 평점평균이 2개학기 연속하여 2.5 미만인 학생, 제명의 징계를 받은 학생,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자퇴 처리

양식에 내용 작성 >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모두 반납 확인    >  지도교수 서명 / 학과장 서명 -> 대학원 교학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