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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공결신청 안내

  • 조회수 188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4.09.20

1. 공결 신청 방법 안내

  - 첨부된 공결신청서 작성 및 공결 필요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증빙자료 등과 함께 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면 제출



2. 공결 증빙서류 및 절차 안내

  1) 공결 신청 기간: 행사 종료일 및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신청서 서면 제출, 서류 승인 후 취소 불가

 (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까지 제출)

 ※ 보강일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중간⋅기말 시험시간 시작 전일까지 제출

 2) 공결 신청 불가 수업: 원격수업

 - 사유 중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코로나19 등)’에 A⋅B형독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 A⋅B형독감 등은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로 신청하여야 함


3. 공결 인정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해당일

관련 통지서

의경, 해군 등 개인 지원의 경우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기타 공결로 신청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 참석

해당일

관련 공문서 


 직계 존비속의 사망

조부모부모배우자

해당일로부터 최대 5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해당일로부터 최대 3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본인

해당일로부터 최대 5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해당일로부터 최대 1

여학생의 생리

해당일

X

월 1
 학기당 최대 3
 시험기간 신청불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장애학생의 일신상의 이유

해당일

X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진단서

격리시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담당교수가 기타 상응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학기당 최대 3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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