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공결신청 안내
- 조회수 188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4.09.20
1. 공결 신청 방법 안내
- 첨부된 공결신청서 작성 및 공결 필요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증빙자료 등과 함께 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면 제출
2. 공결 증빙서류 및 절차 안내
1) 공결 신청 기간: 행사 종료일 및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신청서 서면 제출, 서류 승인 후 취소 불가
(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까지 제출)
※ 보강일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중간⋅기말 시험시간 시작 전일까지 제출
2) 공결 신청 불가 수업: 원격수업
- 사유 중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코로나19 등)’에 A⋅B형독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 A⋅B형독감 등은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로 신청하여야 함
3. 공결 인정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 해당일 | 관련 통지서 | 의경, 해군 등 개인 지원의 경우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기타 공결로 신청 |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 참석 | 해당일 | 관련 공문서 | ||
직계 존비속의 사망 | 조부모, 부모, 배우자 | 해당일로부터 최대 5일 | ①사망진단서 | |
형제, 자매 | 해당일로부터 최대 3일 |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 본인 | 해당일로부터 최대 5일 | ①청첩장 | |
형제, 자매 | 해당일로부터 최대 1일 | |||
여학생의 생리 | 해당일 | X | - 월 1회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 |
장애학생의 일신상의 이유 | 해당일 | X | ||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진단서 | 격리시: 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
담당교수가 기타 상응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학기당 최대 3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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