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종합) 신청 안내(7.25.화~8.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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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3.07.25
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시가능 대상자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대학원행정]→[학적]→[학적조회]→성적취득 탭
1. 응시가능 대상자
1) 석사: 3학기 이상(단,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현재 2학기차이며,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시 3학기차가 되는 학생 포함)
(18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18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
2) 박사, 석‧박사 통합: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현재 2학기차이며,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시 3학기차가 되는 학생 포함)
(27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27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 3.0이상)
3)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
4) 수료생 시험 응시 가능. 다만 2024년 2월 학위수여가 목표인 경우, 논문자격시험과 수료 후
논문지도 등록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함
(수료 후 논문지도등록 신청기간: 2023.7.25.(화)~8.8.(화), 신청방법 별도 공지 참고)
5) 종합시험 면제 대체자의 경우 종합시험 신청 시 면제과목 1개만 신청함. 추후 종합시험 안내 시 지침에 따라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
2. 외국어시험 신청관련
1) 시행일시: 일시: 2023.9.2.(토) 10:00~11:30 (장소: 추후공지)
2) 신청가능대상자
① 신입생(어학기준 충족 시 과목 면제만 신청가능),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②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수료생은 응시가능)
③ 시험 신청기간 이후[“시험면제신청” → “시험신청” 불가]
(면제 신청자는 8. 31.(목) 17:00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2년 이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서면 제출)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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