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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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1.01.07
1. 정규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정규심의: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심의 실시, 심의 후 한 달 이내 심의 결과 통보
심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제출
심의월 | 신청마감일(15시까지) | 정규심의 개최일 | 결과통보 |
1월/2월 | 1월 27일(수) | 2월 15일(월) | 심의 후 한 달 이내 (예정) |
3월 | 3월 8일(월) | 3월 22일(월) | |
4월 | 4월 5일(월) | 4월 19일(월) | |
5월 | 5월 3일(월) | 5월 17일(월) | |
6월 | 6월 7일(월) | 6월 21일(월) | |
7월/8월 | 7, 8월 중 1회 실시 | ||
9월 | 9월 8일(수) | 9월 27일(월) | |
10월 | 10월 11일(월) | 10월 25일(월) | |
11월 | 11월 8일(월) | 11월 22일(월) | |
12월 | 12월 6일(월) | 12월 20일(월) |
2. 심의신청 종류
▪ 신규연구 심의신청(심의면제신청 포함)
▪ 변경심의 신청
▪ 지속심의 신청
▪ 연구종료보고 심의
▪ 기타
3. 제출 서류
제출서류의 종류, 심의절차, 유의사항, 심의신청, 문의처와 관련된 부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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