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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공지사항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

  • 조회수 1853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2.10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수료유예)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 기간: 2020. 12. 17(목) ~ 12. 24(목)


2. 학적변동 서류: 복학원, 휴학원, 자퇴원, 수료유예신청서


3. 제출장소: 대학본부 4층 2419호 대학원 교학팀


4. 학적변동 전산 처리 일시: 2020-2학기 성적 이관(2021.1.8(금)) 이후


※ 휴학생 중 휴학 연장자는 지도교수와 전화 확인 및 휴학원 작성, 서명 후 스캔하여 학과로 이메일 제출(학과에서 지도교수 서명받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함)


※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학원을 작성 후 학과 경유 제출

   - 장학신청 필요 시 지도교수와 상의 후 장학신청서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 장학신청방법은 장학신청 공지사항 참조


※ 수료유예: 수료요건이 되는 학생이 재학생으로서 학위과정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수료 및 졸업 심의 확정(2021.1.29(금))전 학적변동 기간에 수료유예신청을 하여 수료를 유예함으로써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전공학점 추가 수강도 가능하고, 재학생으로서 교육/연구조교임용이 가능함.

   - 수료유예 시 등록금은 수료후논문지도등록금인 수업료의 10%와 동일함.

   - 수료생은 전공(논문)학점 이수의 의무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학위논문심사가 필요한 학기(수료연한 제한 없음)에 수료후 논문지도등록하시면 됩니다.

   - (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수업연한 초과 시 수료유예 신청 불가능

     * 추후 연구등록 또는 논문지도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비자연장을 위한 필수조치 사항임(수료증명서 필요)

     * 수업연한: 석사, 박사 2년, 석박사통합 3년

     * 연구과제 참여만 필요한 경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구등록비는 수업료의 5%임

         (단, 재학 중 연구조교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 면제함)


*문의: 033-24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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