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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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반대학원관리자
- 작성일 20.01.06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6주 가량 소요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규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정규심의: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심의 실시, 심의 후 한 달 이내 심의 결과 통보
? 심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제출
심의월 | 신청마감일(15시까지) | 정규심의 개최일 | 결과통보 |
1월/2월 | 2월 10일(월) | 2월 24일(월) | 심의 후 한 달 이내 (예정) |
3월 | 3월 9일(월) | 3월 23일(월) | |
4월 | 4월 6일(월) | 4월 20일(월) | |
5월 | 5월 4일(월) | 5월 18일(월) | |
6월 | 6월 8일(월) | 6월 22일(월) | |
7월/8월 | 7, 8월 중 1회 실시 | ||
9월 | 9월 7일(월) | 9월 21일(월) | |
10월 | 10월 12일(월) | 10월 26일(월) | |
11월 | 11월 9일(월) | 11월 23일(월) | |
12월 | 12월 7일(월) | 12월 21일(월) |
※ 매월 신청마감일이후 제출 시 다음 달에 심의하며, 방중은 학기말에 공지 예정임
2. 심의신청 종류
? 신규연구 심의신청(심의면제신청 포함)
? 변경심의 신청
? 지속심의 신청
? 연구종료보고 심의
? 기타
3. 제출 서류
제출서류의 종류,심의 절차,유의사항, 심의신청,문의처와 관련된 부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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