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 home
  • 게시판
  • Notice/공지사항

Notice/공지사항

2020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신청 안내(신청기간:8.3.월~8.6.목까지)

  • 조회수 1839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07.29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응시자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8.3.월~8.6.목까지

  ※시험일시: 2020.9.5(토) (장소: 한림대학교. 상세시험장소 추후공지)

    ① 외국어시험: 10:00~11:30

    ② 종합시험: 14:00~17:00


2) 종합시험 신청자격

  ① 석사: 3학기 이상(단,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18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18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

  ② 박사,석‧박사 통합: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 

     (27학점 이상 취득(취득학점+인정학점=27학점 이상 취득자 가능), 총 평균평점 3.0이상)

  ③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

  ④ 수료생 시험 응시 가능. 다만 2020년도 2학기 학위수여 목표인 경우, 시험신청 후 수료 후 논문

     지도 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수료 후 논문지도등록 신청기간: 8.3(월)~8.6(목), 수료 후 논문지도 등록비 납입 필요※



3) 외국어시험 신청자격

  ① 신입생(어학기준 충족 시 과목 면제만 신청가능),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② 휴학생은 시험응시 불가(수료생은 종합시험과 동일)

  ③ 시험 신청기간 이후[면제과목→시험신청, 시험신청→면제과목] 변경 불가

  ④면제기준

TOEIC
TOEFL(IBT) 80점 이상

* CBT 213이상

PBT 550이상

TEPS
(New TEPS)
IELTS
700점 이상
600점 이상
(326점 이상)
5.5 이상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자는 9월 4일(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팀으로 2년 이내 성적증명서 서면 제출)


4)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응시 가능 과목

  ① 종합시험: 해당학과 내규 참조(대학원홈페이지-학과-학과별 내규)

   - 내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석사 3과목, 박사 4과목

   - 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가능

   - 인정학점 과목은 단순 학점인정으로 종합시험 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음

 ② 외국어시험해당학과 내규 참조(대학원홈페이지-대학원안내-대학원규정-해당학과내규)

   - 제2외국어(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등-응시자 확인요망)

   - 시험횟수 제한 없음


논문자격시험 신청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위 > 자격시험관리 > 외국어시험신청/종합시험 신청